지하구 화재 방재대책 > 기술 및 법령자료

본문 바로가기
㈜대원종합이엔지
㈜대원종합이엔지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술 및 법령자료

기술 및 법령자료

지하구 화재 방재대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9 09:14 조회8,320회 댓글0건

본문

지하구 화재 방재대책

 

1.지하구의 정의

지하구란 전력.통신용 전선이아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등을 집합 수용하기 위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에서 폭 1.8M 이상,높이 2M이상,길이가 50M이상(전력통신용은 500M이상)인 것이다.

 

2.지하구 화재의 특성

1) 지하구내의 케이블

(1) 화재시 주변 케이블의 연소확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2) 고분자물질 화재로 인해 유해가스가 다량 발샐된다

2) 지하의 밀폐공간

(1) 산소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로 CO가 많이 발생된다.

(2) 주된 피해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인면피하는 거의 없지만 사회에 근간이 되는 전력 및 통신등 의 공급원 차단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된다.

 

3.국내의 기준

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법상의 지하구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력 및 통신 사업자용 : 추가적으로 연소방지설비와 방화벽을 설치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동구 : 무선통신보조 설비

2)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이하로 할 것

감지기는 (축적형.복합형. 다신호식. 광전식분리형. 불꽃. 정온식 감지선형. 차동식분포 형.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먼지,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로 설치할 것

연소방지설비

방수헤드

a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b 방수헤드간 수평거리 : 전용헤드 2M이하 . 스프링클러헤드 1.5M

c 살수구역 ; 지하구 길이 방향으로 350M이하마다 또는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되, 1개의 살수구영의 길이는 3M이상으로 할 것

 

 

 

 

송수구

a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 에 설치할 것

b 송수구이 구경은 65MM이상의 쌍구형으로 할 것

c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1M의 위치에 설치할 것

d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e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지하구 내에 설치된 케이블, 전선 등에는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해야 함

(, 내화배선방법으로 설치된 것은 제외함)

 

방화벽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 방화문으로 할 것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4. NFPA기준의 소방시설

(1) 케이블 터널은 인접지역과 3시간 내화구조로 방화구획될 것

(2) 케이블 터널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것

(케이블 트레이를 3단이상 높이거나 폭이 457.2MM 이상일 경우에는 감지선형 감지기가 권장됨

(3)화재진압설비

자동식 고정진압설비를 설치할 것 (자동식 스프링클러의 경우, 가장 먼 방호구역의 가장 먼 100ft에서 살수밀도가 12.2lpm/이상이 되도록 할 것

헤드는 케이블 트레이 배열과 가연물 위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살수효과를 낼 수 있도 록 할 것

일제살수식은 배수설비를 고려하여 방호면적이 제한되도록 구획화할 것

(4) 15m이상인 케이블 터널에는 다음 사항을 갖출 것

소방대 접근이 가능한 최소 2개 이상의 이격된 출입구

케이블 트레이 사이에는 최소 폭 0.9m, 높이 2.4m 이상의 통로를 갖출 것

터널 외부 인근에는 소화전과 소화기를 갖출 것

 

5.지하구의 통합감시체계

(1) 소방서. 공동구 통제실 간의 화재 등 소방 활동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 통신망을 구축할 것

(2)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의 선로로써 원격제어가 가능할 것

(3) 주 수신기는 공동구 통제실에 보조수신기 등은 소방관서에 설치하고 주 수신기는 원격 제어 기능이 있을 것

(4)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선로를 구축 할 것

6.지하구의 방재대책

 

1) 화재예방대책

(1) 케이블 및 보온재 등의 불연화, 난연화

난연성 케이블 및 난연성 보온재로 시공한다.

기 설치된 케이블은 연소방지도료. 테이프. 시트 등으로 보완한다

(2)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을 소요 용량에 적합하게 적용한다

(3) 주변 위험작업(용접등) 엄격히 관리

(4) 외부인 침입 및 담배 투척 등을 방지

 

2) 현행 지하구 통합감시시설 구축 기준개선

- 현행 통합감시시설 기준은 시설관리자와 소방서 간의 통신체제만을 기술하고 있음

사고시 각 수용기관에서의 감지정보의 종합 관리실로의 자동연락 체계의 구축

조직적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기관의 독립부서 신설

 

3) 국내의 기준은 연소방지설비의 규정에서와 같이 화재를 일정구간 내로 국한시키는 목적이 다. NFPA기준처럼 적극적인 화재진압설비를 갖추어야 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1-09 13:39:17 서식자료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본사 : ㈜대원종합이엔지   |   자회사 : ㈜대원소방이엔지   |   대표이사 : 고정근   
주소 : (본사)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16, 2층(심곡동)   |   (자회사)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41, 620호(장기동,경동미르웰시티)
대표번호 : (본사) 032-564-6119/6339   |   (자회사) 031-8049-6119   |   팩스번호 : (본사) 032-564-5584   |   (자회사) 031-8049-6118
Copyright © 1995-2021 ㈜대원종합이엔지. All rights reserved.   [A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