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국가화재안전기준과 소방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적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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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대상 | 1.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물,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1.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000㎡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 위험물제조소등 제외) 3. 연면적 2,000㎡ 이상 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4.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이상으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점검자의 자격 |
1. 소방시설관리업자 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1. 소방시설관리업자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점검시기 |
1.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그 밖의 대상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실시 |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다음연도부터 실시) 2.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실시 |
점검횟수 | 1. 연1회 이상 실시 |
1. 연1회 이상 실시 2.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인 경우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 |
점검결과 보고서 |
1.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제출 2. 2년간 자체 보관 |
1.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제출 2. 2년간 자체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