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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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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3 10:31 조회1,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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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 및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제3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방시설 자체점검비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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