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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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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5 10:33 조회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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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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