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감리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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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원 |
ㅇ공사계획의 검토 ㅇ공정표의 검토 ㅇ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ㅇ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ㅇ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ㅇ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ㅇ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ㅇ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ㅇ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ㅇ공사진행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ㅇ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ㅇ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ㅇ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ㅇ현장 조사분석 ㅇ공사단계별 기성확인 ㅇ행정지원업무 ㅇ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ㅇ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된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업무 ㅇ수시.분기 및 최종보고서 작성제출(발주자) 등 |
비상주감리원 | ㅇ설계도서 및 관련서류 검토 ㅇ시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 ㅇ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ㅇ중요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ㅇ기성 및 준공검사 ㅇ책임감리원의 기술지도.지원 및 자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