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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의 규정의 의거 감리대상 공사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며 구내 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시공상태 적정성 여부 검사는 선임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므로 정보통신공사 부분의 감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감리 보고서 제출 서류

● 감리업체 감리결과 보고서 접수문건 1부
● 감리결과보고서
● 시공상태 평가 결과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8조~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8조~제 15조
● 위법사항에 대한 벌칙 조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 제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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