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가 기계설비 기술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 건축법 제2조제15호, 주택법 제43조) 및 기타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 적합성 확인
● 기계설비의 설계 적합성 검토
●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 작성
● 기계설비시공 완료 후 기계설비의 성능 및 안전평가 입회
● 기계설비가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토
● 기계설비시공자의 제출서류(기계설비 사용전 확인표,성능확인서,안전확인서) 적합성 검토
●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작성
● 시공자 및 감리자 작성 서류 발주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