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업무를 수행합니다.
● 열원 및 냉난방 설비
● 공기조화설비
● 환기설비
● 위생기구설비
● 급수ㆍ급탕설비
● 오배수ㆍ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오수정화ㆍ물재이용설비
● 배관설비
● 덕트설비
● 보온설비
● 자동제어설비
● 방음ㆍ방진ㆍ내진설비
● 플랜트설비
● 특수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