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간적, 기능적 특수성을 살리고 화재하중 및 피난계획을 고려하여 각종 법규를 적용함 으로서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피난, 소화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 계획 수립하여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등의 설계도서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면적 20만㎡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건축물의 높이가 100m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인 것 포함)
- 연면적 3만㎡이상인 철도,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