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전문가의 입장에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말합니다.
●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구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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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공사 감리업 |
1. 소방기술사 1인 이상 2. 기계 및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각1인 이상 3. 기계 및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각1인 이상 4. 기계 및 전기분야 중급감리원 각1인 이상 5. 기계 및 전기분야 초급감리원 각1인 이상 |
1.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 |
일반소방시설 감리업 | 기계분야 |
1. 기계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2. 기계분야 고급 또는 중급감리원 1인 이상 3.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
1.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게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 제외) 2.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은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 제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 3.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 |
전기분야 |
1.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2. 전기분야 고급 또는 중급감리원 1인 이상 3. 전기분야 초급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
1.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2.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은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3.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