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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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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전문가의 입장에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말합니다.

소방공사 감리업무

●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감리업의 종류 및 범위

구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1. 소방기술사 1인 이상
2. 기계 및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각1인 이상
3. 기계 및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각1인 이상
4. 기계 및 전기분야 중급감리원 각1인 이상
5. 기계 및 전기분야 초급감리원 각1인 이상
1.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일반소방시설 감리업 기계분야 1. 기계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2. 기계분야 고급 또는 중급감리원 1인 이상
3.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1.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게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 제외)
2.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은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 제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
3.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
전기분야 1.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2. 전기분야 고급 또는 중급감리원 1인 이상
3. 전기분야 초급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1.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2.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은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3.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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