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축적된 기술을 보유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 등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합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15,000㎡ 미만으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시설 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