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대원종합이엔지
㈜대원종합이엔지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목록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의 목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축적된 기술을 보유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 등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합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의 법적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15,000㎡ 미만으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시설 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본사 : ㈜대원종합이엔지   |   자회사 : ㈜대원소방이엔지   |   대표이사 : 고정근   
주소 : (본사)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16, 2층(심곡동)   |   (자회사)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41, 620호(장기동,경동미르웰시티)
대표번호 : (본사) 032-564-6119/6339   |   (자회사) 031-8049-6119   |   팩스번호 : (본사) 032-564-5584   |   (자회사) 031-8049-6118
Copyright © 1995-2021 ㈜대원종합이엔지. All rights reserved.   [ADM]